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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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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툰] 채널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스타그램 채널의 성장이 아주 지지부진했다. 최근 두달 동안 팔로우/팔로우취소를 반복하면서 성장이 멈춰있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인스타툰이 있다는 사실을 올리자 마자 그래도 급증이 발생했다. 200-300명씩 오르는 급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릴스와 함께 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인스타툰과 숏츠 콜라보 콘텐츠로서 처음 올린 것이 조회수가 6만에 육박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새로운 콘텐츠로서 인스타그람 채널의 성장을 견인해보아야겠다!! 태그도 잘 이용하면 좋을텐데 태그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ㅋㅋ...
유튜브 채널 운영 중에 내돈 내산이 아니라면.... 우리 채널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공유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희 채널은 PPL을 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언급을 더 강하게 해야함을 최근에 배우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음을 기술해주고, 없으면 관계 없음을 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둡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공정위)는 sns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서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게시물에 공개문구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 미리 알고 있어야 수익을 지킨다. 유튜브 채널 영상에 블랙스톤 사운드 Feelings 라는 곡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소유권 주장이 들어왔다.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잡아낸 것인지 혹은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채널의 영상은 한동안 수익창출을 제지 당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었는데, 무려 6만여명이 보는 동안의 광고수익은 일절 손해보았다. 목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전말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들어오면? 그럼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한줄 요약 결과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전말 예전에는 신승훈의 'I believe'를 포함시켰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아서 고생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케이스라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작권을 우리에게 준 '셀바이뮤직'과 CJ ENM 측으로 연락을 했다. ..
[유튜브 중수 X 나잇봇]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챗봇 - 자동 공지사항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반복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 방 규칙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했고,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늘 같은 말을 입력했어야 했다. 같은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나. 유튜브 라이브 챗봇으로 검색하니 NIGHT BOT이라는 게 있었다. 설정하면서 경험한 내용 기록으로 남긴다. 가입 - Night Bot 웹사이트 주소 (https://nightbot.tv/)로 들어가도 되고, 구글에서 night bot으로 검색하면 된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혹은 트위치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만드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 기반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가입하였다. 웹사이트의 UX 자체는 나쁘지 않다. 평소 사용하던 일반적인 사이트와 비슷하다. 사용하는..
첫번째 콜라보레이션 : 비온뒤 x우리동산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콜라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비슷한 채널과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구독자층을 보유한 채널과 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의학 채널 비온뒤의 정진희 쇼를 통해 또 한층 더 성장해나갈 것이다.
내 채널명을 지키자. 유튜브 채널 상표 권리 신청 (feat. 특허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500~1000명을 넘어서 커져간다면 꼭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다. 상표에 대한 권리를 챙겨야 한다. 출원을 신청하고 최종 결론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 출원신청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마 상표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상표권을 뺏기게 되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채널만큼 인지도가 있기는 다소 힘들겠지만 사전에 준비해두었면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마치 출산한 내 아기를 출생신고를 하듯, 만들어낸 상표를 신청함으로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미루고 미루었던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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