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500~1000명을 넘어서 커져간다면 꼭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다. 상표에 대한 권리를 챙겨야 한다. 출원을 신청하고 최종 결론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 출원신청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마 상표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두 채널만큼 인지도가 있기는 다소 힘들겠지만 사전에 준비해두었면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마치 출산한 내 아기를 출생신고를 하듯, 만들어낸 상표를 신청함으로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미루고 미루었던 상표를 등록신청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해 기록으로 남긴다.
지난해 12월18일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방송에서 “보겸TV에 대한 상표권·저작권이 등록 임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등 보겸 활동 전반을 A씨가 출원한 것. 상표등록을 검색할 수 있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보겸TV 상표권을 출원해 현재 특허청이 심사 중이다.
다음날인 19일 비즈한국은 “‘펭수’ 상표출원, EBS 늑장 부리는 새 선점당했다”란 기사에서 “EBS가 11월20일 펭수 명칭으로 앱·문방구·완구·인터넷방송업·프로그램제작업 등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11월11일 B씨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인터넷방송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라며 “B씨는 11월27일 ‘펭수’ 명칭으로 화장품·기저귀 등 총 12가지 종류에도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실컷 채널 운영하느라 고생했는데,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든지, 비용을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상표법은 이러한 점을 사전에 막도록 법이 있다. 제34조 1항 9호에 의하면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즉, 보겸이 굳이 출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독자들이 보겸TV 는 '보겸'의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그런데, 보겸과 펭수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상표권을 먼저 선출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표명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상표의 주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변리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이다. 수십만원의 중개료가 발생하고 수수료도 들게 된다. 이후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 관납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돈이 들 수 있고, 한 언론사에 의하면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4개 상표를 등록하면 100~1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출처)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결정했다.
상표명을 정하기
출원을 할 상표명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긴하나,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다른 일부터 시작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상표명을 정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 한다.
일반적인 진행과정
상표 사전 조사 → 상표출원 → 출원 직후 심사 → 실질 심사(출원후 10개월 이후) → 거절 이유 없으면 출원 공고 결정 → 등록 결정 (약 1년 이후) → 등록료 납부 (등록 완료)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을 먼저 방문해서 백종원 대표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한다.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고, 어떻게 상표를 등록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특허정보넷 Kipris에 방문해서 유사 상표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하겠지만,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한다.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 상표출원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가장 먼저할 일은?
돈도 안들고 가장 먼저해야하는 것은 '특허고객번호 받기'이다. 그리고 미리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인데,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사용자등록/변경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여신청을 클릭하고 나면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프로그램 설치 - 특허로 통합설치 프로그램 를 하게 되는데, 설치가 되고 나면 브라우저가 꺼진다. 다시 접속하여 하단부의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특허고객번호발급 처리기간은 2일 이며, 일과시간(월요일~금요일, 09:00 ~ 18:00)에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내자연인(법정대리인 제외)인 경우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STEP 3 출원인 실명인증을 하신 후 STEP 4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사용동의를 하시고 첨부서류를 생략하시면 일과시간 외에도 자동 발급 됩니다.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 이미지를 올려야하는데, 크기가 4cm * 4cm & 100kb 미만이어야 했다. 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PPT 사이즈를 4cm * 4cm으로 만들고 그 곳에 서명 이미지를 옮겨서 작업했다. 최종 이미지는 8kb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 과정은 인증서 등록/발급/ 재발급인데... 아래를 보니 SW 설치가 있다. SW설치는 늘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니 먼저 시작하였다.
상단 메뉴에 <출원신청>을 누르면 국내출원 버튼이 나온다.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운로드 받고 시키는 대로 설치를 완료하자. 보통은 시키는대로 해야하는데, 요즘은 재부팅안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으니 그냥 진행해본다. 늘 하다가 안 되면 재부팅이다. 표준설치로 시행
특허청 전자출원SW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서식작성기(PKEAPS)
2.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3. 통지서열람기
※ 주의사항 ※
프로그램 설치 시 PC 재부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 재부팅 후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선택하여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번호가 무엇인가 싶지만, 문자로 발송이 되었던 숫자를 확인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옆에 있는 버튼인 "특허고객번호조회"를 누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은행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하면 완료!! 마침 이전 과정에서 설치하던 프로그램도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간편한게 있어서 중간에 변경을 하였다. 전자출원 메뉴를 찾아서 웹출원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상표를 클릭한다. 하지만 찾는 과정이 복잡해서 링크를 남긴다.http://www.patent.go.kr/kiponet3/apl/sg/ap/renew/main/EasyMain.do?rgTp=40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해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다 추가하도록 한다. 추후 수정할 요량으로... 작성해본다. 비슷한 업체의 지정상품 업무 내용을 참고하면 편했다.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임신진단업, 임신분야의 의료 자문업, 출산분야 자문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체외수 정 분야 의료서비스업, 모유수유정보제공업, 자궁경부암 검사업, 자궁경부암 진단서비스업, 부인과 서비스업, 건강검진업, 의료서비스 제공업, 개인병원 서비스업, 병원업,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해 제공 되는 의료 정보제공업,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의료상담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외래진료업
하단부에 있는 상표의 설명에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것은...변리사에게)
첨부서류는 따로 필요 없는 듯 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납입고지서에 입금전용계좌가 있으니 인터넷 이체를 하면 된다. 입금전용계좌 생성에는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이제 좋은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거절 이유가 올 것이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잘 대응할 방법을 고려해봐야겠다.
참고한 사이트
다음 화에 이어질 내용
우리동네 산부인과 이름을 어떻게 등록에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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