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렇게 안되겠지만... 기조는 알아둬야하니깐 정리해본다. 젊은 청년에게는 당장 취득세/보유세가 중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세가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 국민의 힘 | 생각 | |
취득세 |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50% 감면 혜택 기준 상향 (수도권 4억->6억, 지방 3억 -> 5억) 2. 최고세율 3% 부과기준 상향 9억 -> 12억 |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적용 2.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3.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 완화 |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 동일 |
보유세 | 1.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노인가구 과세 이연 2.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 3. 종중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4.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자로 간주 5.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6. 세부담 상한 인하 7. 2022년에 2021년 공시가 적용 8. 국토 보유세와 종부세 통합 |
1.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매각/상속시 까지 이연 2. 1주택자 세율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3.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4.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동결 5. 세부담상한 인하 6.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 7.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공시지가가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보유세의 급등 및 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략들인 듯 하다. 특히 저소득층/노인 가구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 유예 - 유예기간 첫 4개월 내 매도시 중과분 전액 - 다음 3개월 내 매도시 50% 면제 - 나머지 3개월 내 매도시 25% 면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 다주택자 중과세를 1~2년 유예. 방식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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