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부하는 과정이 ‘판매’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기사 내용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93672
서울경제 오지현기자 202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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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약대생이 만들어서 대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 배달약국. 약사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는 조제된 약에 대해서 약국에서 약사에게 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약의 판매'는 정해진 장소(일반적으로 약국)에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배달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된 약에 대한 설명은 앱에서 받게 되고 조제된 약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먼저 대리수령한 후에 배달받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리수령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처방전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약의 보관, 대리 수령의 악용 등. 그래서 before corona에서는 반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after corona 시대가 되며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반대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원격진료와 약배달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허용하고 규제를 만들어가는 나라
규제를 만들고 허용하는 나라
규제만 만드는 나라
규제가 없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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